협력사 행동규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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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사 행동규범.
1.개요
가. 행동규범은 전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, 윤리, 환경, 노동/인권, 안전/보건,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.
나. 행동규범 대상은 (주)자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,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.
다. 협력사 책임과 역할은 (주)자여의 모든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. 본 행동규범은 (주)자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담당부서를 통해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
다
2. 윤리
가. 투명경영 및 반부패
①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②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, 공갈, 횡령, 알선,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,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.
나. 이해상충 방지
①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.
②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·제안·허가·제공해서는 안 됩니다.
다. 불공정 거래 방지
①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② 협력사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,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③ 협력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, 공급량, 거래지역,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.
④ 협력사는 경쟁업체, 협력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,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.
라. 위조부품 방지
①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,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,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.
②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확인해야 하며,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.
③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,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마. 수출제한 준수
① 협력사는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가별 법령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.
② 협력사는 수출제한,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, 지역, 법인, 단체, 개인 등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.
③ 협력사는 수출제한, 경제제재와 관련한 법령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, 필요 시 (주)자여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.
바. 정보보호
①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,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②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,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③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여야 하며,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사. 책임있는 자재 구매
협력사는 ‘콩고민주공화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무장세력의 영향력 하에 인권침해, 환경파괴 등 비윤리적으로 채굴 및 유통되는 분쟁광물*(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금) 및 코발트’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에 호응하여야 합니다.
3. 환경
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,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·유지해야 합니다.
②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③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.
④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, 보관, 사용,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또한,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.
4. 노동/인권
가. 차별 금지 : 성별, 인종, 민족, 국적, 종교, 장애, 나이, 가족현황, 사회적 신분
나. 임금지급(급여명세서 제공 포함) 및 복리후생 제공, 의무교육 실시
다. 법정근로시간을 준수
라. 인도적 대우
마. 결사의 자유 보장
바. 아동노동 금지, 강제노동 금지
위 노동 인권 항목의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
5. 안전/보건
가.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
나.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관리
다. 비상상황 대응
라. 안전 진단
마. 보건 관리
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, 사업 운영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·유지해야 합니다.
1.개요
가. 행동규범은 전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, 윤리, 환경, 노동/인권, 안전/보건,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.
나. 행동규범 대상은 (주)자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,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.
다. 협력사 책임과 역할은 (주)자여의 모든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. 본 행동규범은 (주)자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담당부서를 통해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
다
2. 윤리
가. 투명경영 및 반부패
①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②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, 공갈, 횡령, 알선,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,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.
나. 이해상충 방지
①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.
②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·제안·허가·제공해서는 안 됩니다.
다. 불공정 거래 방지
①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② 협력사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,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③ 협력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, 공급량, 거래지역,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.
④ 협력사는 경쟁업체, 협력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,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.
라. 위조부품 방지
①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,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,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.
②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확인해야 하며,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.
③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,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마. 수출제한 준수
① 협력사는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가별 법령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.
② 협력사는 수출제한,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, 지역, 법인, 단체, 개인 등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.
③ 협력사는 수출제한, 경제제재와 관련한 법령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, 필요 시 (주)자여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.
바. 정보보호
①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,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②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,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③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여야 하며,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사. 책임있는 자재 구매
협력사는 ‘콩고민주공화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무장세력의 영향력 하에 인권침해, 환경파괴 등 비윤리적으로 채굴 및 유통되는 분쟁광물*(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금) 및 코발트’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에 호응하여야 합니다.
3. 환경
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,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·유지해야 합니다.
②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③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.
④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, 보관, 사용,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또한,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.
4. 노동/인권
가. 차별 금지 : 성별, 인종, 민족, 국적, 종교, 장애, 나이, 가족현황, 사회적 신분
나. 임금지급(급여명세서 제공 포함) 및 복리후생 제공, 의무교육 실시
다. 법정근로시간을 준수
라. 인도적 대우
마. 결사의 자유 보장
바. 아동노동 금지, 강제노동 금지
위 노동 인권 항목의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
5. 안전/보건
가.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
나.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관리
다. 비상상황 대응
라. 안전 진단
마. 보건 관리
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, 사업 운영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·유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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